
회원회비영수증 발행에 대하여
회원님께..
회원회비 영수증 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회는 회원님의 모인 단체이기에 일정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회원님 몇몇분께서 기부금 영수증 제출용(소득공제)으로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회원님께는 소득공제는 되지 않으나 필요하시면 발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회도 등록하고자 검토하였으나
등록기본사항이 회원회비 및 기부금으로 예산의 50%를 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협회 재정에서 회원의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지 않습니다.
현재여건상 기부금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소득공제용으로 회비영수증 발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원님의 너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영수증 처리에 대한 소득공제 방향은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회비 영수증 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회는 회원님의 모인 단체이기에 일정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회원님 몇몇분께서 기부금 영수증 제출용(소득공제)으로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회원님께는 소득공제는 되지 않으나 필요하시면 발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회도 등록하고자 검토하였으나
등록기본사항이 회원회비 및 기부금으로 예산의 50%를 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협회 재정에서 회원의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지 않습니다.
현재여건상 기부금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소득공제용으로 회비영수증 발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원님의 너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영수증 처리에 대한 소득공제 방향은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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